[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연락하지 말라'는 어머니 말에 화가 나 흉기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흉기를 들고, 울산 어머니 집을 찾아가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인터폰과 현관문을 내리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을 다치게 했다. 해당 경찰관은 2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최근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A씨가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장했으며, 자해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머니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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