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1순위·2순위 나눠 접수 진행

인천계양 등 1차 지구서 378가구 공급

전용 60㎡ 이하 소득·자산요건 확인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접수가 3일까지 진행되고,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 자격요건별 신청·접수가 차례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미혼이거나 만 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아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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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사전청약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가구다. 인천계양에서 110가구, 남양주진접2에서 174가구, 성남복정1에서 94가구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 공급한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청약 조건은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시) 등이다.

일반공급은 1순위·2순위로 나눠 접수한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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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세부 요건은 반드시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LH는 일반공급 신청 대상자의 주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상속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항이 없다.

예를 들어 A씨는 보유한 아파트를 2021년 2월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2021년 4월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 해 8월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 이 경우, A씨의 무주택기간은 2021년 2월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된다.

-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뿐 아니라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때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재당첨 제한이 있으면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되나.

▶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과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8월4일부터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단,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8월5일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8월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8월11일에 신청할 수 있다. 4일에는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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