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약 1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검정색 세단을 타고 광주로 출발한 전씨는 오후 7시 32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그는 승차 전 취재진을 향해 손 인사를 하던 출발 때와 달리 수행원의 부축을 받고서야 차에서 내렸다.
이른 새벽부터 전씨를 규탄하는 시민과 유튜버, 취재진 수십명이 모여 폴리스 라인 주변이 빽빽했던 전씨 집 앞 모습도 귀가 때는 취재진 10여명만 대기하는 등 한산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500MD·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전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심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모두 3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는 줄곧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출석을 결정했다.
9개월 만에 법정에 나온 전씨는 재판 시작 25분 뒤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했고, 재판부는 곧 이날 기일을 종료했다.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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