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병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상반응이 나타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부작용 검사요구에 대해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명희 의원은 "혈전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은 백신 종류와 무관하게 반드시 검사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고 혈전증 증상을 보인 20대 여성에 대해 제주도 방역당국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검사를 의뢰했지만 질병관리청이 '모더나 백신은 혈전증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사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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