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외제 스포츠카를 몰며 고의사고를 낸 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성북구 등지에서 총 39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로 가장, 수리비 명목으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총 1억1200여만원을 받았다.
A 씨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도로를 달리다 자신의 차선으로 변경하려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속도를 높여 그 차량과 충돌해버리는 수법이었다.
박 판사는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고 충격으로 동승자 중 유산한 경우가 있는 등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도 크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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