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흥)=황성철기자] 전남 장흥군 기초 의원이 음주운전 중 녹색 신호를 기다리다가 차 안에서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장흥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장흥군 의회 A 의원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의원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27일 오후 국호 2호선 순지 나들목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의원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경찰이 측정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식사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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