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무면허 침술로 사망 사고를 낸 승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전남 화순군 한 암자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던 B(60)씨의 동맥혈에 침을 놓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리와 배에 통증이 있다고 하자 아픈 부분에 귀신이 머물러 병을 일으켰을 수 있다며 딱딱한 부위에 침을 놓고 강하게 주무른 뒤 귀신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그 부위는 혈전이 쌓여 딱딱해진 동맥혈이었고 불법 침술로 혈을 막아 B씨는 다리가 마비돼 대학 병원에서 치료 도중 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wang@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