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30대 여성 변호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음주운전 등)로 30대 여성 변호사 A 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수원시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30대 남성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 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조사가 어려운 수준이어서 귀가 조처했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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