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기상청은 14일 오후 7시를 기해 제주도 남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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