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앞으로 소방관을 폭행한 뒤 음주나 심신장애 등 처벌을 피하려는 핑계 따위의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28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매년 평균 200건 정도 발생하는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경 규정 때문에 폭행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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