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해임 중징계 처분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현직 경찰 간부가 결국 해임됐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해임)를 의결했다.
해임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공무원연금은 감액되지 않지만,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처분 결정 직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소청 신청을 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려 처분 적절성 여부를 따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A 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2분께 제주시 이도2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했다.
A 경위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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