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환수 건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野 “관여 사실 실토한 것”
與 “이미 지침에 따라 우협 선정 이후 상황”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 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의 배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부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게 팩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성남의뜰과의)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야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지적한 데 대한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 과정에 관여했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당시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이 후보 측은 과거 공사 내부에서 진행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해 국감장에서 사후 설명한 것을 두고 관여로 엮는 것은 무리한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미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였기 때문에, 지침에 반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지침을 따른 만큼 배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실시협약을 할 때 새로 조건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침에 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만약 조건을 바꾸려 한다면 계약 상대방이 다른 조건들을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토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포화를 집중할 태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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