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캠핑장 차량에서 범행
행인에게 “사람 죽였다”며 신고 부탁
[헤럴드경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시간대 인천시 계양구 한 캠핑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숨진 B씨를 태운 채 인천시 서구 경서동까지 차량을 몰았다.
이후 길거리에서 행인을 붙잡고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 좀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낮 12시 47분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인근에 주차된 그의 차 안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소주를 마신 뒤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가정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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