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성)=황성철 기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제자와 학부모를 속인 학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6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학원장 A(40·여)씨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19년 말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의 학원 학부모와 제자 등 12명에게 12억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인터넷 강의가 인기가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본인의 부채 상환 등에 썼고, 연 15%의 적금을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 챘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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