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맞는 경우, 내달 1월말 장려금 지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액수는 기한을 지킨 가구의 90%만 받는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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