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 주는 등 법률상담을 해주고 천만원을 받은 현직 부장 판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늘(2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재판장 박두희 판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법 P(57)부장판사와 A씨(54·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였다.
P 부장판사는 A씨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진술서를 수정해 주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첫 재판에서 P 부장판사와 A씨는 검사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P 부장판사는 이 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P 부장판사는 광주지방법원 재식 시절에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이었다.
한편, 청탁금지법 8조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일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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