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 교환 방식) 미 약정 고객 대상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EDI 통지 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물품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고객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이 운송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다.
그 동안 EDI 미 약정 고객 중 항공화물 이용 고객은 EDI 통지 서비스를 통해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운송회사로 전송돼 쉽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지만, 선박화물 이용 고객은 직접 종이로 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팩스나 메일로 운송회사에 보내야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다.
신한은행은 선박화물 이용고객의 이 같은 불편함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과 EDI 미 약정 고객 대상 EDI 통지 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수입고객은 항공 또는 선박화물에 관계없이 EDI 미 약정시에도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후 EDI 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EDI 통지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선박화물 이용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역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해 고객이 금융에 바라는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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