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58)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4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정 전 부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정 전 부시장과 함께 기소된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 3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집행유예 1-2년을 유지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받게 한 권리당원 서류가 불법으로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부시장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권리당원 5127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원서를 무더기로 발견해 수사를 벌였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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