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1개당 10원도 되지 않는 코인을 100원짜리로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피해자 B 씨에게 접근해 "1개당 100원 정도 하는 코인을 특별한 루트를 통해 50원에 구입했다"며 같은 가격에 사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미 채굴장 투자로 2억원을 손해를 봤던 B 씨는 곧장 A 씨에게 2억6000여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거짓이었다.
A 씨는 범행 직전 해당 코인을 1개당 7.6원에 샀지만 B씨가 코인 시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A 씨는 코인 구입대금으로 받은 2천6000만원 중 1억5000만원은 코인 구매에 썼으나, 1억1000만원은 그의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한 욕심으로 속아 넘어간 것으로 책임이 있다"고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기망하지 않았다'는 등 A 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코인 가격을 알았다면 구매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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