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연예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그를 상대로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박유천의 소속사인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 하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그런데 박유천이 이 같은 계약을 위반하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활동을 도모했다는 것이 예스페라 측의 주장이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국내·외에서 음반 발매와 공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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