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받고 항소심도 기각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징역 9개월)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3월 2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주민 도서관에 들어가 유아 도서 전시대에 있는 여아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도서관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그는 같은 장소에서 3∼5월에 40일간 7차례에 걸쳐 비슷한 행위를 하며 체액을 여학생 옷에 묻게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도서관 내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고 소셜미디어에 제보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출입이 많은 곳에서 목격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줬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power@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