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당선된 보궐선거가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는 19일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전갑수·이강근씨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이상동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5월13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상동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광주시체육회의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이상동 회장은 김창준 전 체육회장이 건강문제로 사퇴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132표를 얻어 전갑수 110표, 이강근 32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전 후보와 이 후보는 보궐선거 투표자격이 있는 대의원 수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또, 자격없는 대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회장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과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규정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을 했다면, 선거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자격 대의원과 불법선거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동 회장은 지난 7월16일 직무 정지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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