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성립 여부 다툼 여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대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에 실패하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약 2시간에 걸친 구속 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정확하게 청탁 과정 경위라든가 일시, 장소 등이 오늘 심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에게 제가 부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물으니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며 “그거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들이 받은 퇴직금 25억원’에 대한 질문엔 “그 회사(화천대유)가 지금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걸 다 아시지 않나”라며 “그래서 지금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향후 수사에 중점 대응할 부분’을 묻는 말엔 “입증 책임이랑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건 검찰”이라며 “지금 아무런 내용도 없어서 제가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 준 대가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25억원이 곽 전 의원의 혐의와 관련 있다고 적었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했다”며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이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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