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윤석열 장모 16만평 땅 ‘차명보유’ 의혹
김건희 허위이력 기재 논란에 “영부인 결격 사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김병기 단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허위이력을 자신의 이력서에 기재했던 것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결혼 전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 되기 전 일이라’고 해명하면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단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장에서 “결혼 전의 일이 검증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했던데, 같은 논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되기 전의 일이라 모르겠다’고 하면 해명되는 거냐”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경기 성남시 일대 땅 16만평(약 52만8900㎡)을 차명 보유한 사건에 대한 공소장과 과징금 부과 내역 등을 공개했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 6필지를 경매로 매입했으며, 명의신탁약정을 맺어 2필지는 A씨 사위 명의로, 4필지는 A씨 사위와 한 법인 공동명의로 차명소유했다. 최씨와 동업자가 2013~2016년 차명관리한 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원이었고, 중원구청은 최씨와 A씨에게 각각 27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최씨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성남시로부터 부동산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양평 공흥동 개발 의혹, 양평 강상면 5필지 차명소유 의혹, 성남 부동산 차명 투기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패밀리’의 부동산 집착은 무서울 정도”라며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라면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윤 후보가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윤 후보 가족이 저지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유일한 속죄”라고 말했다.
한편 김 단장은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교수 임용 지원서를 제출했을 때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기록을 기재한 YTN 보도에 대해 한 기자가 묻자 “보도가 사실이라면 영부인으로서 결격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오전 인터뷰에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던 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바라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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