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상장주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28일까지 주식을 사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28일 매매해야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물주권을 보유했다면 31일까지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9년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효력이 없어져 명의개서가 불가하다. 따라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예탁원은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총소집통지서나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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