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F-4 체류자격 부여
부모도 방문 동거 자격 유지 가능
[헤럴드경제] 법무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중국 및 고려인 동포 미성년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동포다.
그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다.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이나 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상이 되는 동포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 동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 사회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 정책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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