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활용률 90% 육박”…정부 통계 믿어도 되나요? [지구,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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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재활용, 잘해도 너무 잘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며 일회용품이 무더기로 쏟아졌을 지난 2020년의 ‘쓰레기 통계’가 최근 공개됐다. 환경부가 매년 말 공개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 통계 데이터다.

우울한 통계가 가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적어도 재활용 통계만큼은 박수를 보낼 만하다. 2020년 발생한 폐기물 중 재활용된 쓰레기의 비중은 87.3%에 달했다. 매립과 소각의 비중은 고작 5%대다. 분리배출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하고,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된 생활계 폐기물만 따졌을 때에도 재활용률은 59.8% 수준이다. 산처럼 쌓인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우리나라 재활용률 90% 육박”…정부 통계 믿어도 되나요? [지구, 뭐래?]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 보면, 만족해 하고 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성적이다. 그린피스가 지난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2.7%로 소개됐다. 같은해 환경부에서 집계한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61.6%(2017년 기준)였지만, 실제로는 그 3분의 1 수준만 재활용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통계가 이처럼 크게 엇갈린 이유는 간단하다. ‘재활용’의 개념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 그린피스는 쓰레기로 버려진 뒤 실제 물질로 재활용된 것만 재활용으로 본다. 페트병을 예로 든다면, 가정에서 분리배출된 페트병이 파쇄와 세척, 건조 과정을 거쳐 새로운 페트병 등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쳐야 재활용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의 ‘재활용(recycle)’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재활용률 90% 육박”…정부 통계 믿어도 되나요? [지구, 뭐래?]
2017년 기준 한국 합성수지 생산량,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 [그린피스]

반면 환경부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재활용 처리된 것으로 오랫동안 집계해 왔다. 실제로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이동한 쓰레기 중 절반 이상이 물질 재활용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탈락한다. 떡볶이 국물에 오염된 배달 용기, 정확한 소재가 무엇인지 알기 힘든 소형 플라스틱 등이다. 이렇게 선별 과정에서 탈락한 쓰레기는 기계적(압축, 파쇄)·화학적(고형연료화)·생물학적(미생물로 분해)으로 ‘처리’되는데, 환경부는 이것 역시 재활용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환경부는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로 회수하는 것 역시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그나마 2019년부터는 선별 후 잔재물로 배출되는 쓰레기 중 소각, 매립되는 것을 재활용 집계에서 제외했지만, 여전히 에너지 회수분은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있어 국제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것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폐기물 처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로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재활용’으로 분류할 정도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대안으로 인식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그린피스는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를 두고 “혼합된 가정 폐기물은 연소성이 낮고 변동이 심할 뿐 아니라,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폐기물 원료가 필요하다”며 “이상적인 폐기물 처리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연료 소각으로 인핸 미세먼지와 유해성 물질 배출에 대한 주민 민원도 지속가능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유렵연합(EU)은 재활용에 에너지 회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럼에도 재활용률은 40%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22.7%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다.

재활용 개념에 대한 정부 통계와 일반 인식 간 괴리감을 줄이려면, 우선 관련 법부터 개정돼야 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을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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