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당 가입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11일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누구나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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