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다음달 3일까지 연간 내야 할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 할인해 주는 제도로, 이번에 신청하면 연간 내야 할 세금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시기에 따라 각각 7.53%, 5.0%, 2.5%로 낮아진다.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를 이용해도 된다.
지난해 1월 연납 신청자는 이번에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할인이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지난해 대구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해 할인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전체 등록 차량의 31.6%인 38만5000대로 집계됐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해 세금 할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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