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 오늘(17일) 마무리된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4차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열린 3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며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
이와관련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스티브 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당해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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