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법원 결정 옳지 않아”
담당 재판장,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 화우 변호사로 재직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6일 대유위니아와 맺은 계약 이행금지신청에 법원이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불복 입장을 밝혔다.
27일 홍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두 번의 가처분 결정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측의 입장이다.
또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답변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는 게 홍 회장 측 주장이다.
한앤코가 24일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은 ▷통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 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 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이다.
홍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이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을 문제 삼으며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편, 홍회장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으로 밝혔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민법 제 124조와 변호사법 제3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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