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 이동 후
성폭행한 50대 남성
경찰, 현행범 체포·조사중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이동한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감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이 오후 5시45분께 경기 지역의 한 도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서울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추가 혐의가 있는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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