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체 4000여곳을 대상으로 40만원의 위기대응 운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1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진흥법상 전체 관광사업체이다. 올해 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된다. 그동안 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세버스업체 중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당 10만원의 지원금도 도 최초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1월 31일 기준 경기도에 여행업과 전세버스업이 모두 등록된 업체 및 전세버스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21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1개 사업체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복수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단일 사업체로 간주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적격업체 선정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지원금은 3월 31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수원=박정규 기자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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