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산업 규모에 대해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영향 분석을 실시해야 정확한 피해규모를 알 수 있겠으나 쇠고기와 낙농 등 축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와의 FTA로 발효 후 15년간 농축산 분야에서 4000억∼5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국장은 “한ㆍ중 FTA가 실질 타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ㆍ뉴질랜드 FTA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하지만 이번 FTA는 기존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ㆍ삽겹살 등 194개 농축산물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탈ㆍ전지분유 등 2개는 TRQ(저율관세할당), 감자ㆍ호박 등 2개는 계절관세, 옥수수ㆍ콩 등 6개 품목은 부분 감축, 쇠고기는 ASG(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한ㆍ뉴 FTA 피해대책과 관련 김 국장은 “여야정 협의체가 지난 13일 영연방 FTA 피해대책으로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 외에 뉴질랜드 FTA 피해분석 결과에 따라 예산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내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결과에서 낙농분야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국장은 “치즈는 미국ㆍEU와 FTA 체결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주면서 10∼15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면서 “다만 탈ㆍ전지분유 분야 피해는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키위 산업 피해우려에 대해서는 “칠레와의 FTA 등에서 이미 개방된 분야이므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키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크고, 국내 농가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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