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위반시 최대 1000만원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선박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위반횟수를 감안,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해양경찰서와 협의 결과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요 8대 기초항법 위반사항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 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 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화물선 및 어선 등 충돌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기초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이번 기초항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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