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운전자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입건
사고 당시 음주 상태 아닌 것으로 확인
“피해자, 자동차전용도로에 있던 이유 조사 중”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22일 0시4분께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태릉 방면에서 서 있던 10대 보행자 1명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사고 차량 운전자인 5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 서 있던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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