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5세 남성이 재택치료 중 찜질방에 갔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인천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52분께 인천시 동구의 모 찜질방에서 손님 A(75)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다.
그는 지난 11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로 분류돼 17일까지 1주일간 자가격리를 하던 중이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의식이 없고 호흡도 약한 상태였다”며 “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기간 A씨의 몸 상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쓰러진 당일도 재택치료 의료상담지원센터 측이 전화 등으로 상태를 확인했을 때 별다른 이상증세는 보이지 않았다.
인천시 방역 관계자는 “담당 병원에서 15일 오전까지 지침대로 하루에 두 차례 모니터를 했고, 산소 포화도 등에서 이상이 없었다”며 “A씨가 방심한 나머지 격리 의무를 위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고 당일 2시 30분쯤 관리 병원에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계속 전화 통화를 시도하던 중 3시 40분쯤 119 구급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폐지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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