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3일 올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어가 신청 계획 밝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내달 2일부터 5월 2일까지 올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어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도서와 해상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3만2000어가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총 9개 시도의 368개 도서와 4개 해상접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했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별로 연 8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 60일 이상 등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원하는 어업인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 의무 등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오는 11월께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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