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이영창)는 오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업계 최초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 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해 고객들이 금융투자소득세제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의 구성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세금,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 관리하기, Q&A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또, 지난 9일 업계 최초 오픈한 신한알파 앱의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이용법에 대해서도 별첨으로 안내하고 있다.
저자인 신한금융투자 정규호 금융투자소득팀장은 자본시장에서 20년여간 다양한 경험을 쌓은 세무사다. 정 팀장은 "낯선 세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서를 기획했고, 최대한 쉬운 단어로 풀어 쓰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최신 세법개정사항과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고 더 많은 사례를 보완하여 고객이 더 쉽게 새로운 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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