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발주, 현장작업 용역 등 계약 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적용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강화한다.
UPA는 공사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장 및 기타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계약 제도는 계약상대자가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명문화 ▷ ‘울산항만공사 필수안전수칙 준수서약서’ 서약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UPA는 이 제도가 울산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PA 김재균 사장은 “울산항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장 내 안전 확보는 UPA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울산항의 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제도 고도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UPA는 ‘울산항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지난해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나고 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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