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월 5개 범죄유형별 단속 전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사이버범죄 유형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유심 정보를 복제해 은행·가상자산을 탈취하는 ‘심 스와핑’이나 아파트 월패드 해킹 등 신종 사이버테러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사이버상 민생 침해 범죄도 꾸준히 증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단속은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성폭력 ▷불법 사이버도박 등 5가지 범죄 유형별로 나뉘어 이뤄진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범죄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사를 전개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행 계좌는 지급 정지 조치하고,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악성코드는 삭제·차단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그 밖에도 압수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제도를 활용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재범을 차단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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