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5일 새벽 발생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을 낸 혐의로 체포된 60대가 무시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방화 혐의로 체포된 옥계면 남양리 주민 A(60)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방화를 시인했다.
그는 이 외에도 여러 이유를 들며 자신이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이날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B(86·여)씨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보행 보조기를 끌고 주민들을 따라 경로당으로 피신하던 중 밭에서 넘어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6시께 숨졌다.
B씨는 요양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도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주택 등 2곳에서 토치 등으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모자 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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