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을 제조 위탁한 중소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 발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를 제재한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2018년 12월 5개 하도급업체에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부품 승인도 등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다. 이때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점에 제공토록 규정한다.
th5@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