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뒤, 오는 17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71)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미전실 차장(사장)도 최 전 의원과 같은 날 가석방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최 전 의원 등은 지난달 15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고 추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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