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만원 부정수급 반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취직을 한 뒤에도 구직 중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속여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87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다른 직장에 취업했는데도 마치 구직 중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부정으로 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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