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 충전 이후 1시간 이상 주차해도 단속대성
[헤럴드경제(봉화)=김성권 기자]앞으로 전 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급속 충전 1시간 이후 계속 주차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
경북봉화군은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 기차 충전시설 단속 권한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넘어옴에 따라 전 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집중 계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법 개정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는 경우 과태료 20만 원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급속충전 1시간, 혹은 완속충전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 계속 주차한 경우이다.
군은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와 단속 활동을 진행 중이지만,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고 오는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증가로 충전 및 운행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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