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고정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옥외 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 등이다.
市는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출서류도 간소화할 예정이며 광고주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허가 및 신고 시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옥외 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옥외 광고물 위치도 및 사진 등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제출하고 수수료 및 안전점검비를 납부한 후 불법 간판을 합법화할 수 있다.
양성화는 5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市 주택정책과 광고물관리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市 관계자는 “불법 옥외 광고물 양성화로 광주시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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