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진료 또는 건강검진(공단) 시 최장 14일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는 노동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 및 진료 또는 건강검진(공단) 시 최장 14일(건강검진 1일 포함) 유급병가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강검진(공단), 입원 및 진료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 직장가입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입원 및 진료, 건강검진에 대해 소급적용 가능하며, 1일 지원금액은 8만3280원으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된다.
신청 희망자는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 및 기타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서류 및 세부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goya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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