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주택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런 문제(양도세 비과세)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자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기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주택을 수년간 보유했더라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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