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소식이 전해졌다.
산불 예방 기간을 위해 소백산 탐방로가 일부 통제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2일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소백산 국립공원내 탐방로 일부 구간이 통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백산 탐방로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총 7개 구간 51.58㎞이다. 해당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규 탐방로는 평소처럼 출입이 가능하다.
소백산 탐방로는 산불예방 기간동안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등에 의거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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